역시나 '돼지고기' 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2위

  • 등록 2021.04.28 0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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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081건 적발...이 중 144건(13%)이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올해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144건 가운데 거짓표시는 63건이며, 미표시는 81건입니다. 물량으로는 모두 132.6톤입니다.

 

 

돼지고기는 역대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1~2위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한돈으로 둔갑 판매에 성공할 경우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4.26기준) 국산 냉장, 수입 냉동 100g당 중품 소비자 판매 가격은 각각 2,342, 1,262원입니다. 차액은 1,080원에 달합니다.  

 

이에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이화학분석 기술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능적인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쳔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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