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남부 13일부터 돼지 이동 허용

  • 등록 2019.11.13 11:56:45
크게보기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도축장 출하 허용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따르면 13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가 허용됩니다.

 

권역 밖 도축장 출하시에는 임상검사,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가 이동 할 시에는 임상검사 및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됩니다. 정밀혈액검사는 농장내 폐사체나 허약돈 등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되 모돈 농장은 모돈 1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 비육돈 5두 이상 시료 채취한다는 설명입니다.

 

충청 이남지역 양돈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분뇨는 현재와 같이 권역내 이동만 가능하고, 권역내 돼지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검사만 실시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