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신규허가서 발급한도 늘어났다

  • 등록 2022.08.31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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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외국인력 쿼터 1만 명 확대....농축산업은 1,230명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규모(단위 ㎡)

500~1,000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고용허용

인원

현행

2명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4명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현행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2명 4명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2구간)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납니다. 8,000㎡ 이상 규모(6구간)의 양돈농가는 유일하게 현행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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