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합법화, 민관 합동 현장 해결사가 나선다

  • 등록 2017.08.02 0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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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축산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적법화 추진 가속도 제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정부․지자체․민간이 전국 단위 협업으로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 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축산농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컨설팅 이후 신속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역 건축사를 선정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합니다. 


농협에서는 현재의 서울과 대전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편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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