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지게차' 구매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다

  • 등록 2026.03.02 22:18:16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 2.27일 농업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부가가치세 특례 규정 및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일반 산업 현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와 달리, 농장이나 과수원 등 농업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적재 능력 2톤 미만의 지게차를 말합니다.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종 면허도 불필요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됩니다.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세무서장 발급 또는 통·이장이 확인)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