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농장동물별 복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입니다.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돼지와 산란계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은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꼬리자르기, 거세, 견치절치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돼지·산란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작을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까지 지침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오늘의 동물복지 지침 논의는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