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예산은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29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 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여당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하고,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이자로 29억1800만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으로 양돈농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