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스스로 국회라는 줄을 끊다

2024.07.05 08:35:16

대한한돈협회 지난 3일 충남 한마음대회에서 한돈지원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축산법 개정과 한돈지원법 모든 가능성 열어 놔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일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한돈지원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하여 한돈협회 스스로 국회라는 줄을 끊고, 농식품부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범 야권이 한우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되면 12월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한돈협회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2월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돈지원법은 안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돈산업에 최선은 한돈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하면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여 축산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 정권이 지금의 야당으로 바뀐다면 한돈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한돈산업에 이익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천년만년 가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처럼 한돈협회가 한다면 어느 당이 한돈협회를 도와주겠는가"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한돈지원법과 관련하여 A 변호사는 "특별법(한돈지원법)이 일반법(축산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며 "특별법은 그 산업에 맞춰서 특수한 제도라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법을 따르도록 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에서 한우라는 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송아지와 사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년(20세 미만)법은 형법에서 특별법으로 소년을 보호합니다. 

 

관련하여 한돈협회 한 지부장은 한돈산업의 미래가 달린 결정을 이사회 논의도 없이 한돈협회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돈지원법에 한돈농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다"라며 "도협의회장들과 이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한우지원법과 축산법 전면개정으로 싸움(관련기사)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돈협회가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명분쌓기에 이용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농업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한 한돈협회에 야당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우협회는 지난 3년간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토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3일 국회에 1만 2천명이 모여 하나된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돈농가는 제대로 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돈산업도 한돈지원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낙농,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은 이미 특별법이 있습니다. 세포배양육이 포함된 푸드테크 특별법도 올해 여야가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 특별법도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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