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축운송차량 분뇨 누출 첫 위반 시 200만원 과태료'

2024.06.16 22:17:11

농림축산식품부, 6.14-7.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축산농가 소독 관련 과태료도 상향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주로 소독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3회 이상 500만원→1000만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신설, 횟수에 따라 500, 750, 1000만원)
  • 가축 소유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800만원→1000만원)
  • 가축 소유자가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2회 위반 150만원→200만원)
  • 가축 소유자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신설,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

 

아울러 입법예고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지난해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LSD)'을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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