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액비 연중 살포 가능, 로터리 의무 폐지'

  • 등록 2024.06.04 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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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합의...올해 7월까지 공포 계획

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골프장·시험림에 더해 시설원예·과수농업·농작물재배지 등 추가,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로터리) 작업 불필요, 관련 기사)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3개월마다 측정)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정비(최근 2년간→1년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6월)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6~7월)될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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