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제 ASF 자체 진단 가능하다

  • 등록 2022.03.10 01:22:19
크게보기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터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경기, 충남, 전남, 강원에 이어 5번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8일 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역 내 ASF 의심축 발생 시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검사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ASF 정밀진단 매뉴얼 정비를 거쳐 3개월 간의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이수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환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ASF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우수한 진단요원 양성으로 질병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와 충남, 전남, 강원, 경북 등 5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