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발파 진동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 배상받는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돼지 폐사 피해에 8천4백만 원 배상 결정

2017.09.28 05:25:05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