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내 돼지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양돈장의 분뇨 배출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무단방류 축산 폐수에 제주 용암동굴 오염(KBS 뉴스, 8월 27일 게재)
13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취소'하고,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첫째,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로 최근 구속된 'A축산'과 'B농장' 등 2개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취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분뇨유출로 인해 제주도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허가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축산법에 따라 양돈장 허가도 자동 취소됩니다.
둘째, 양돈장들의 불법분뇨 배출 의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0명의 환경부서 전직원이 50개반을 만들어 1차 전수조사, 2차 정밀조사(자치경찰)를 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는데,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6명으로 2개반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병행하고,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 의심농가의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넷째,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을 추진,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 100%를 집중 처리할 것을 목표로 4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분뇨 무단배출로 현재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하여 배출이익금,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가칭)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T/F팀을 매월 1회 운영합니다.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 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배출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