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항생제 및 항균제의 처방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2013년 8월 2일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첫 개정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 보면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의약품 등 전체에 대해 일부 품목이 제외하거나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양돈산업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생·항균제 관련 품목 개정입니다.
기존 20개 품목 중 2개 품목(Oleandomycin, Sedecamycin)이 제외되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항생·항균제 관련 전체 품목은 32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의 상당수가 현장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 대거 추가되어 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행정예고는 4월 11일이며 4월 중으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당국은 '5개년(2016~2020년)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인체의료기관의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며 축산.수산물의 항생제를 통합 관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당국은 우리나라가 축산 선진국에 비해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하고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방안과 축산제품의 농장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