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육돼지 ASF 첫 양성… 아시아 유일 ‘3대 질병 청정국’ 지위 흔들

  • 등록 2025.10.22 2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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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만 정부, 전국 이동·도축 5일간 금지령… 잔반 급여 전면 중단·전국 방역 조사 착수

대만이 ASF 청정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만 농업부는 22일 “타이중시 우치구(梧棲區)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만 사육돼지에서 ASF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업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44분 타이중시 동물보호검역소가 수의과학연구소로 보낸 폐사체 시료가 ASF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농업부 동식물위생검역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농장 내 돼지 195두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농장 및 주변 지역을 이동 통제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반경 3km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두 농장(1곳은 운영 중단)을 포함해 집중 소독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부는 이날 오후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타이중 현장에 전방 대응센터 설치 ▶5일간 전국 돼지 이동·도축 금지령 ▶음식물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전국 도축장과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금지령 발효 전 출하된 돼지는 육류시장·도축장으로의 ‘반입만 허용, 반출은 금지’ 조치 ▶전국 돼지농장 방역실태 및 건강상태 점검 ▶생산·유통 조절 통한 돼지고기 공급 안정 등의 7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농업부는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므로 국민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바이러스의 환경 내 생존력이 매우 높아 농가와 지방정부는 한층 더 방역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상 폐사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대만 달러(약 4,400만원)의 벌금과 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대만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SF·구제역(FMD)·돼지열병(CSF) 세 가지 질병에서 모두 청정 지위를 유지하던 국가라는 상징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관련 기사). 대만 정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감염원 규명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감염 사례 발생 여부에 따라 금지령 연장 및 방역체계 전면 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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