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국회에서 축산차량 GPS가 언급되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을 (살펴) 보니까요.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은 축산차량에 GPS가 고장 나서 운행한 경우도 이게 형사벌을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얽매인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중략) 6천여 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당하게 또 단순한 고의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그런 부분에 어떤 위반이 있다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에 처해집니다.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닌한 경우, 구 부총리가 언급한 고장난 상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벌(경제벌)입니다. 형사벌과 달리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구 부총리가 말한 '축산차량 GPS 고장 = 형사벌'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다만,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작·파손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에 대해 현행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는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