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쓰거나 쓸 예정인 농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

정부, 이달 7일부터 농업에 활용하는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인정...구입 시 지원 및 취등록세 면제, 정기검사 및 과태료 제외 혜택

2025.05.01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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