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여야 극적 합의... '한돈법' 제정 가능성 높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초당적 합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위해 노력 공감

2025.04.29 22:33:14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