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여야 극적 합의... '한돈법' 제정 가능성 높여

  • 등록 2025.04.29 22:33:14
크게보기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초당적 합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위해 노력 공감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간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돈법'을 비롯한 축종별 특별벌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3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역경제, 그리고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서 기존의 축산법은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축종별 특별법 제정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공약 과제로 공식 요청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앞으로도 한우법이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