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개월간 소·돼지 생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

'24.10.1-'25.2.28 구제역 확산 차단 목적 소·돼지 분뇨에 대한 타 권역 이동제한...인접 시군 및 생활권역 이동시 사전 검사 및 승인 필수

2024.09.20 02:36:1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