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제한기간 '1개월'로 줄었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2021.10.15 0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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