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는 '살처분 공화국'

  • 등록 2021.05.13 08:57:54
크게보기

고병원성 AI, ASF 모두 국경방역보다는 발생 시 과도한 살처분과 농가방역에만 의지..살처분 정책 개선 필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우리 정부의 살처분 정책은 과도하다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법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표현을 달 정도입니다. 정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을 못하게 하는 국경방역보다는 농가방역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돼지와사람'이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 일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앞서의 문제점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 3국의 고병원성 AI와 ASF 관련 발생사례와 살처분 농장, 살처분 두수를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관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3국은 공통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발생했으며, 최근 들어서 발생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발생건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09건, 대만이 66건, 일본이 89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살처분 수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2,993만 4천 수로 거의 3천만 수에 달하는 반면 대만은 65만 5천 수, 일본은 987만 수에 불과합니다. 살처분 수수를 발생건당으로 보면 우리나라 27만 5천, 대만 1만, 일본 19만 수입니다. 발생건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달리 살처분 수수가 많은 이유는 발생건수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발생농장에 더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농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09건 발생에 484개 농장(시설)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해 발생건당 살처분 농장이 4.4개인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각각 1.0개, 1.5개 농장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에 대해 무 자르듯이 살처분한 결과입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신속한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으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역조치의 핵심은 '살처분'입니다. 

 

한돈산업과 관련있는 ASF 관련 3국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방역정책 성적은 더욱 참담합니다. 

 

 

대만과 일본이 여전히 성공적으로 ASF를 막아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년 9월 국경방역이 뚫리면서 ASF가 유입·발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멧돼지를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가에서의 발생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5.10 기준)까지 멧돼지에서의 발생이 1,411건이며, 농가에서의 발생은 누적 17건입니다. 이에 따른 돼지 살처분 두수는 모두 38만 5천 441두입니다. 살처분 대상 농장수는 267개(호)입니다. 

 

이는 농장 발생건당 15.7개 농장, 2만 2천 673두의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살처분 공화국'입니다. 코로나19에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와 비교하면 같은 정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최근 영월 농장에서의 ASF 발생에 농식품부는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발생농장 주변에 다른 농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년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관내 전체의 돼지농장을 살처분했던 근거인 'ASF SOP'는 그동안 개정된 바 없이 현재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언제고 다시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되었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가 등 산업 관계자는 '농가를 감시, 통제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죽이는 방역이 아닌 살리는 방역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