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사시설에 대하여 저녁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식 악취포집시스템을 이용한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으로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사시설에 대하여 저녁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식 악취포집시스템을 이용한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으로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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