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성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 선정, 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를 담당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질소저감사료는 기존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을 1~2% 낮춰 잉여 질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행하는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육우는 두당 연간 1만원, 산란계는 마리당 200원, 돼지는 두당 5천원입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면,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은 퇴비를 기계적으로 혼합하고 송풍장치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퇴비 톤당 한·육우는 500원(단일 강제송풍), 1,300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500원(단일 강제송풍), 1,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자신이 소재한 시·군의 축산 관련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카드뉴스, 영농활동 홍보책자 배포, 권역별 간담회, 실시간 영상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 제고와 이행 독려를 위해 대면,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농가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