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과 자돈@돼지와사람](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50207/art_17392844408515_ad45db.jpg)
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어 제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양돈업을 포함한 농업 진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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