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 시행 타당성 제대로 따져본다

  • 등록 2024.12.30 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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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최근 2년간 농식품부와 기재부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물가 관리를 위해 시행한 시장접근물량(TRQ,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율관세와 함께 설정된 물량, 초과시 고율관세 부과)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히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해야 할 안건에 대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기사)에서는 그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6일 본회의 감사요구안 안건 제안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2년 7월부터 24년 9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 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배포된 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접근물량 증량시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향후 3년간의 수급계획 및 수입가격, 수입실적, 국내도매가격, 국내생산실적 등의 내용이 누락된 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했으며, 특히, '2023년 맥아 TRQ 증량 기재부 제출보고서’에서는 국내 맥아 생산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맥아 생산농가 없음’이라고 거짓 명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된 총 22회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심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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