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돼지고기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전북 진안 소재, 평촌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는 최근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도지사 김관영), CU(대표 민승배)와 협력해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이동장터는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이동형 장터에서 어르신들이 축산물 등을 손쉽게 구매하여 생활 편의가 개선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청과 CU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