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한돈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이어 한돈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0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한돈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침에서는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는 불가피하게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양돈농가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돈농가들은 "우리도 농촌의 중요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몰아내야 할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압박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동의했지만, 이전지구 마련이 필수가 아닌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시행지침 개정 시 한돈협회와 협의하고, 현실적인 '축산이전지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부터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