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정부 할당관세, 1년 반 만에 농축산물 수입 8조 늘어'

  • 등록 2024.10.04 0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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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재 1% 인하 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돼지고기 0.51% 최대치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6.4조 달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2년 10.8조로 4.4조 폭증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 ,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1년 1,854억에서 ‘22년 5,520억으로 크게 늘었고 ‘23년 3,934억 , 올해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반면, 그로 인한 물가인하효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서 ‘최종재 1% 인하 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돼지고기 0.51%, 소고기 0.12%, 닭고기는 0.28%가 최대치였고, 인하 시점도 7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90%는 소비가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비용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농축산물 등 최종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소비자물가로의 전가율이 낮아 효과가 낮다고 적시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로 국내 농업 생산농가는 기반이 무너지는 등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유통업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출국도 우리나라가 할당관세로 수입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당관세 부분을 덧붙여 높은 가격을 부른다"라며 "결국 국내 수입업체도 비싼 가격에 수입육을 들여오게 되면서, 할당관세로 이익은 수출국이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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