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장 사육제한·폐쇄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 등록 2024.09.26 0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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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로 갈음

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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