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기계교반 설비 도입 시 '인센티브'

  • 등록 2024.09.05 2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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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안 117% 증액...친환경축산 지급단가·지원한도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강화로 축산분야 탄소저감(’24: 49억원→ ’25: 101)

정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련 기사)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24: 49억원→’25: 101)하여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 5천톤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기존에는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에만 지원하도록 했으나, 2025년에는 이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34억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합니다. 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비용증가분의 50% + 감축 인센티브 2만원/톤)합니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5천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지속직불 도입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24: 16억원→ ’25: 41)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친환경축산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돼지 두당 1만6천원→2만7천5백),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가축질병․분뇨․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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