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도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사업 추진

  • 등록 2024.02.12 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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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2곳 폐업, 4곳 이전(철거) 추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2023년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폐업을 적극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양돈농가 5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축사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5개소 중 2개소의 폐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실시 중인 3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중 이전(철거)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 1농가가 추가로 신청하여 감정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는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마을 주민과 축산농가 상생하는 안성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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