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해외 우편물·탁송품 대상 특별검역 실시

  • 등록 2023.10.31 23:26:19
크게보기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대비....검역탐지견 추가 투입 및 엑스레이 검색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을 해외 우편물·탁송품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역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올해 4월 한 수입 식품업자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8톤, 금액으로는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자가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타인 등 14개의 명의와 30여개의 주소를 활용, 2천500여회에 걸쳐 중국산 가공식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