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의결하고, 25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24일 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해야 하며,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의 경제·사회 전환을 법으로 명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지를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 환경부의 중점 투자 계획 네 가지 중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3개소 신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설계비 9억원을 책정했
19일 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유엔(UN)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0.6% 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에는 모자랍니다. 여당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야당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이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전인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 배양육 이용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사육두수 감축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은 안된다. 가축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투입으로 오히려 탄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