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 유통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도축 현장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은 소·돼지 출하 신청 절차를 전산화하고 도축단계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출하 신청자가 개체정보(농장주, 품종, 성별, 사육개월령, 브루셀라 검사 여부 등)를 출하 전에 미리 확인하여 출하 신청하고, 이를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한눈에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출하 신청 △무항생제·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 축산 인증 정보 연계 △현장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출하 신청자가 도축장의 출하 사무실에서 ‘출하 신청서’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컴퓨터를 통해 신청 내역을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에서는 출하자가 스마트폰 앱에 내역을 입력하여 출하 신청을 하면 도축장 담당자가 컴퓨터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 농장에서 발생한 ASF와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방역대 농장의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조치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주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내 양돈농가) 숫자는 무려 57호에 달합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이들 농장의 돼지에 대해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로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ASF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장(526호, 농장 및 도축장 역학)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61호; 영덕 4호, 파주 5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전국 통합 가축 출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실제 구축이 되면 도축신청과 필요 서류 구비 등이 현재보다 매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비롯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출하 원패스(가칭)'서비스를 도입하여,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하예약시스템은 농가에서 전국 도축장의 작업일정 및 예약현황을 조회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축장별 독립시스템이 아닌 전국 통합예약체계로 구성됩니다.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은 기본적인 거래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2보] 18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 정부가 ASF 발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긴급 살처분 등 확산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철원과 강원·경기 북부 9개 시군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9개 시군은 강원 화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입니다. 이번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25곳의 양돈장이 있으며,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숫자는 5만 7천 두 가량(57,194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보] 강원도 철원 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대략 6천 8백 두 규모의 일관사육농장입니다. 오늘 18일 오전 출하 전 검사에서 모돈 3마리가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앞서 농장과 3km 거리에서 지난 3월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 4월 14일 이후 거의 세 달 만의 일입니다. 철원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발생 사례입니다. 이번 확진 사례로 사육돼지 ASF 발생은 역대 37건으로 늘었습니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농장 주변 구역 돼지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의 개활지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장 주변 구역은 초장이 짧은 두과식물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2m 높이의 옥수수(Zea mays)를 심으면 멧돼지가 울타리까지 바로 다가올 것이다(그림 21). 돼지의 전입과 출하 과정 출하 규칙(그림24) 상차시 차량에 다른 돼지가 없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이 되어 깨끗해야 한다. 농장 외부 소독/세척 구역(그림24. 참조)은 관리자(농장 외부용 옷을 착용)에 의해 상차가 이뤄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 관리자가 농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역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하 기사는 경적을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도착을 알려야 한다. 출하 기사는 손을 씻고, 제공된 장화를 착용하고, 비치된 소독제에 장화를 담가야 한다. 다양한 색상의 장화와 작업복은 방역에 도움이 된다. 돼지 이동기록부에는 출하 기사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한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지난 23일 경북 안동시 안동봉화축협 대회의실에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안동봉화축협)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하 MOU)’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MOU에는 도드람 박광욱 조합장과 최상식 이사(경북) 외 도드람 관계자와 안동봉화축협 전형숙 조합장, 이중형 상임이사 외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MOU는 ‘도드람 2030 비전’에 따른 사업물량 달성을 위해 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과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각종 질병에 대비해 경상지역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드람과 안동봉화축협은 1년 간 협약을 맺고 조합의 공동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드람은 8월 가동 예정인 안동봉화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지역 조합원 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도드람과 안동봉화축협 상호 운영 중인 판매장과 마켓 등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협은 축산물 도매유통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1일 밝혔습다.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은 출하부터 정산까지 도매유통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그 동안 유선 및 대면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시간이나 장소 구애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언제 어디서나 출하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출하약정 ▶출하한 축산물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출하과정 알림서비스 ▶온라인 화상 경매시스템 등입니다. 플랫폼 개발은 올해 12월 완료가 목표입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산지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도매는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 소매는 라이블리(Lyvly)를 통해 산지-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산물 거래의
경기도 포천의 ASF 발생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가 17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포천의 방역대는 지난 3월 20일 관내 사육돼지(33차)에서 ASF가 발생하자 SOP에 따라 바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34차)과 31일(35차)에 이어 4월 14일(36차) 인근 사육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해 설정이 번번히 갱신되었습니다. 3번 연속 연장된 셈입니다. 이번 방역대 해제는 사실상 첫 설정 후 58일 만입니다. 대상 농가는 모두 80호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비육돈 출하 시 사전신고 없이 임상검사만으로 출하가 가능해집니다. 모돈 출하와 자돈 이동이 이전보다 쉬워집니다. 지난달 내려진 대면 교류 금지 명령도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포천농장 ASF로 현재(11일 기준) 70여 호에 달하는 양돈농가가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으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제한적인 출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농장간 돼지 이동은 정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천 ASF의 경우 추가 발생으로 다음달 3일에나 이동제한 명령을 정식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체 이동제한 기간은 무려 43일간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동제한 농가는 하루하루 커 나가는 돼지와 함께 앞으로 21일, 3주를 더 버텨내야 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