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돼지농장의 의심축이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확인된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 401두 사육)의 의심축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RT PCT) 결과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해당 의심축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에 대한 돼지 폐사체 검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은 흑돼지 사육 중으로 감염멧돼지 발견지점(#1146, 2.26)과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최근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함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역학 조사 등의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경기·강원·충북 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인근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경 3km 내 1개, 반경 10km 내 3개의 농장이 있으며 이들 4개 농장은 모두 충북 제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 돼지에서의 ASF 발생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늘어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가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최종 재입식 허용 결정이 된 5개 농가의 재입식뿐만 아니라 재입식을 위한 신청·평가 절차 모두 일제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재입식을 위한 남은 세부적인 추가 논의마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중수본의 대응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ASF 발생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양돈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SOP상 변경 500미터, 반경 3km를 넘어선 결정입니다. 살처분 대상 농장 숫자(발생농장 포함 3호)가 적다고 하나 이번 광범위한 살처분 결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대해서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농장과 의심축이 발견된 도축장은 모두 강원도에 있습니다. 중수본은 또한,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