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정부가 축산용 배합사료 품질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축산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관련 기사), 구리, 아연(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9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고시안이 통과되면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공급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앞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개정안은 양돈사료의 명칭을 보다 단순화합니다.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를 '포유자돈(~이유 초기)'으로, 육성돈전·후기를 '육성돈(25~65kg)'으로, 비육돈전·후기를 '비육돈(65kg~출하)'으로 각각 명칭을 통합합니다. '번식용 웅돈'은 명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들 각 사료 명칭(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감축 제한합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