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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금지...공은 '농식품부'로

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가 지난 29일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13일 오늘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개정안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일 '환경부와 협의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단계이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빠른 결단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ASF가 발생한 이후 잔반급여 중지를 내린다'는 패착은 두지 않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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