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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2017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발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적극 반영... 시상은 11월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29일 2017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축평원은 2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관련 1차 대상 선정 기준은 년간 2,50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7% 이상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축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도 신설됐으며 생산자조직 가입,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축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위생 및 동물복지에 대한 가점으로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에 대해 또한 가점이 주어집니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축산물 생산 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15회를 맞는 올해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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