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전국 9개 방역권역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배경에는 실제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이동이 대부분 현재 설정된 권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적용할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난해와 동일한 9개 권역으로 설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 방역권역은 축산차량을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돼지 분뇨를 실은 차량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권역 설정에 활용된 실제 차량 이동 데이터입니다.
검역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GPS 이동 약 172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동의 98.9%가 같은 방역권역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권역을 넘어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는 지리적으로 경계를 직접 맞대고 있는 인접권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분뇨차량이 현재 설정된 권역 내부 또는 바로 인접한 권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이동 특성이 올해도 기존 9개 방역권역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가축·분뇨·사료 운반차량 등의 GPS 이동 자료와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제한 준수 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특별방역 대책기간 분뇨차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의심되는 사례 305건이 확인됐지만, 이동 경로와 운반 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축산차량의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 설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홍기성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축산차량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