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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된다…현장 방역인력 문호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교육기관도 방역본부서 농식품부 지정 소속기관까지 확대, 럼피스킨 제2종 전염병으로 전환

앞으로 동물보건사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가축방역사로 위촉돼 가축방역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과 교육기관 확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인력입니다. 기존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보건학 등을 전공한 사람, 일정 기간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이 위촉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교육기관도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관련 교육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축방역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동물보건사라는 별도의 국가자격 인력이 가축방역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맞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럼피스킨을 제외하는 등 관련 방역조치도 조정했습니다. 럼피스킨 관련 개정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는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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