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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기다리는 ASF 피해농가...경남, 최대 5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료 관련 ASF 발생·예방적 처분 6농가 대상, 연 1.8%·2년 거치 3년 상환...정부도 추석 전 살처분 보상금 지급 위해 예비비 등 검토

ASF 발생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피해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올해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돈농가 6호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제조된 사료와 관련된 IGR-1형 ASF 발생농가 5호와 예방적 가축처분 농가 1호입니다.

 

지원 자금은 가축 재입식비와 사료비 등 축산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연 1.8%의 저리로 융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농가별 지원금액은 1회 사육능력과 가축처분 완료일부터 재입식 허용일까지의 미사육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농가는 재입식 시점과 자금 수요에 맞춰 필요한 금액을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돼지를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축사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에 재입식을 시작하면 돼지 구입과 사료비 등 적지 않은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저리 융자는 살처분 이후 정상적인 사육을 재개하기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돼 눈길을 끕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ASF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추석 전 교부를 목표로 예산 이·전용과 예비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살처분 보상금은 모두 1,762억원으로, 현재까지 76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아직 약 998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은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예비비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며, 향후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 수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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