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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한돈"...21일부터 '한우산업법' 정식 시행

한우산업 5년 단위 종합계획부터 수급조절·송아지생산안정·경영개선까지 법으로 뒷받침...한돈산업은 여전히 축산법 틀 안

한우산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한우산업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축산법 틀거리에서 여전히 갇혀 있는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은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우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체계가 법률로 명문화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의 세부사항을 심의합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도 다시 마련됩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대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 생산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경제 영향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세워 지역 한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한우산업법 시행은 한돈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우는 이제 산업 실태조사와 중장기 종합계획부터 수급조절, 생산안정, 농가 경영개선, 교육과 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며 농업 생산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축산업입니다. 하지만 한돈산업만을 대상으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급 및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법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최근 한돈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수입 돼지고기 증가, 질병과 방역 부담, 환경·동물복지 규제 강화, 후계농 및 인력 문제 등 구조적인 변화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법률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돈산업도 개별 현안별 지원을 넘어 산업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할 제도적 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 [팩트체크] '축산법'상 소·닭·메추리·염소만도 못한 존재 '돼지'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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