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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폭염 피해 양돈농가, 재해보험료 할증 부담 줄어든다

이달 15일부터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회피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손해는 보험료 할증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하위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가운데 양돈농가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농가가 사실상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후 보험료까지 오르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합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품목구분별·권역별·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해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돈농가 역시 폭염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 제도 개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돼지 폐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손해평가와 관련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개정된 재해대책법 하위 규정에는 농업재해 범위 확대와 재해복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지원은 농작물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돈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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