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적발한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사건이 검찰 수사를 거쳐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정위 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기간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법인과 임직원들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9개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담합 관련 계약금액은 일반육 약 103억원과 브랜드육 약 87억원 등 모두 약 1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는 사건의 범위가 훨씬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거래 규모만 약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약 190억원은 특정 담합 건의 계약금액이고, 검찰이 밝힌 1조2천억원은 장기간 담합 혐의와 관련된 거래 규모여서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기간과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해당 법인과 임직원의 유무죄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