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농장 소유자뿐 아니라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법적으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동제한 조치도 질병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장주에게만 부과됐던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농장 종사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인력도 폐사축 발견 및 임상관찰, 사람·차량 출입 방역, 야생동물 차단, 가축 입식·거래 시 방역관리 등 법령이 정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제 사육·관리·운반·출하 업무를 맡는 종사자의 방역 책임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방역기준을 위반한 고용인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해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도 손질했습니다. 현행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도 이동제한 등 제1종·제2종 질병과 유사한 방역조치를 적용하면서, 세척·소독 후 도축장 출하나 계약사육농가 이동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질병까지 획일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대신, 질병 특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험도 평가 대상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방역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또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적용되면서 농가의 신고와 협조를 위축시키고 방역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