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오염 사료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상금 20% 감액'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ASF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알림' 공문을 보내 오염 사료에 의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방역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박선일 교수(강원대), 한돈전환포럼과 대한한돈협회, 한국돼지수의사회 등 생산자 및 전문가 단체를 비롯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오염 사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반드시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후 농가 귀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제처에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규정이 모든 사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보상기준을 재검토했고, 이번 공문을 통해 전액 보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오염 사료 원료 및 배합사료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감액과 관련해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오염 사료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농가 귀책이 없을 것으로 추정)에는 보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IGR-Ⅰ형 ASF 발생농가 가운데 유전자 분석 결과 2025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가 및 오염 사료 유전자와 상동성이 99.6%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농식품부는 7월 7일 기준으로 전체 ASF 발생농가 가운데 모두 21개 농가가 해당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기존의 20% 감액 없이 가축평가액 전액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방역 소홀이나 관리 부실이 아닌, 오염된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보상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원인의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보상 원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