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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낮추고 퇴비 처방은 쉽게…농진청, 경축순환 활성화 속도

발효액 비료 기준 0.3%→0.2% 완화... '흙토람'에서 퇴비 사용량 자동 산정

정부가 가축분뇨를 폐기물보다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은 현장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가축분 퇴비 사용 처방은 농업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경축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질소·인산·칼리 등 주성분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실제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발효액의 상당수가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준 미달로 폐기되던 발효액도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자원화시설의 처리 부담이 줄고, 농가는 화학비료 대체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해 처리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관비 형태로 가축분뇨발효액을 공급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을 60~7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지금까지 폐기되던 가축분뇨 일부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서비스도 대폭 개선됩니다.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토양검정을 하지 못한 농가도 인근 대표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생산한 퇴비의 성분을 분석해 보다 정밀한 맞춤형 처방도 가능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분석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존에는 화학비료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토양검정 결과가 있어야 퇴비 처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농가도 손쉽게 가축분 퇴비 적정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비료비를 절감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 활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의 경우 10a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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