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발의됐습니다. 반복적인 현장 점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축방역 제도 개선 방향을 법률에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ASF 등이 반복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장 방역업무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정된 수의인력으로는 전문적인 방역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출입 확인과 기록 점검, 소독시설 확인, 시료채취 등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또는 종란의 출입·거래기록 열람과 점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축사 소독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질병 진단과 역학조사, 병성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채혈 등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시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역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추가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사육시설 종업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살처분과 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를 정비하고, 살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람도 심리·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 대상을 기존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까지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료채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