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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소독 의무 사실상 폐지…7년 만에 'ASF 발생 시에만' 전환

평상시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 없어져…위험도 기반 방역체계로 합리화

2019년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사실상 의무화됐던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7년 만에 대폭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ASF가 발생해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내려진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를 ASF 발생 상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원칙적으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을 출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될 때까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사료차량과 출하차량,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 동물약품 차량 등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에서는 의무 거점소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편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ASF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면서 이동시간 증가와 대기, 물류 비효율 등의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농장 자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 차단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ASF가 발생해 이동제한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에서는 즉시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ASF 발생 시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집중 활용하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방역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방역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점소독 의무가 완화됐더라도 농장 자체 소독과 출입 관리 등 기본 차단방역은 오히려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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